의료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을 딴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1년 동안 수련을 마쳐야 받을 수 있는 국가자격입니다. 1급 시험에 붙는 것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어서, 시험 일정과 수련 지원 일정을 한 해 단위로 겹쳐 놓고 계획해야 합니다.
2급 취득 방법은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이 글은 1급 시험부터 수련, 자격증, 병원 취업까지만 다룹니다.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가 맡는 일
의료법 시행규칙은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팀의 일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치료비가 부담되는 환자를 국가와 민간 의료비 지원사업에 연결하고, 퇴원 시기와 간병, 거처 문제를 환자 가족과 함께 계획합니다. 장기이식 기증자가 스스로 원해서 기증하는지 확인하는 평가도 맡습니다. 퇴원 뒤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장애 등록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것도 이 팀의 일입니다. 의사, 간호사와 같은 회의에 들어가 환자의 생활 사정을 설명하는 일이 잦아서 의학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도 업무의 일부입니다.
이 자격은 원래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가 운영하던 민간 자격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제11조 제3항에 의료사회복지사가 들어갔고, 2020년 12월 12일부터 국가자격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도 같은 개정으로 국가자격이 됐습니다. 1월 1급 시험에서 이듬해 봄 자격증 교부까지, 순조로워도 1년 넘게 걸립니다.
| 단계 | 시기 | 핵심 |
| 1급 국가시험 | 매년 1월 | 3교시 200문항 |
| 수련기관 지원 | 10월~이듬해 1월 | 병원별 선발 |
| 1년 수련 | 3월~이듬해 2월 | 1,000시간 이상 |
| 자격증 교부 | 수련 다음 해 3~4월 | 보건복지부 |
출발점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1급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년에 한 번 시행합니다. 2026년 제24회 시험은 1월 17일 토요일에 치러졌고 최종 합격자는 3월 25일에 발표됐습니다. 세 교시에 걸쳐 8개 세부 과목을 5지선다형으로 풉니다.
| 교시 | 영역 | 문항 |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 50문항 |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 75문항 |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75문항 |
1교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입니다.
2교시는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을 묻고,
3교시는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을 다룹니다.
합격하려면 교시별 세 과목마다 40% 이상, 전체로는 60% 이상을 맞혀야 합니다. 평균이 높아도 한 과목이 기준에 못 미치면 불합격이니, 외울 것이 많은 법제론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병원 수련생 모집이 이 시험 앞뒤로 몰려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시험 공부와 지원 서류를 같은 겨울에 준비해야 합니다. 최종 합격 발표는 3월 하순인데 수련은 3월에 시작하므로, 발표 전 지원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공고에서 확인해 두세요.
수련기관 고르기와 지원
수련은 아무 병원에서나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는 의료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있고, 실무경험 5년 이상인 수련지도자가 1명 이상 상시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수련기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은 제외됩니다.
지정 수련기관 목록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누리집에 해마다 올라오고, 지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모집은 병원별로 따로 내고, 뽑는 인원과 전형 방식, 학력 조건도 병원마다 다릅니다. 관심 있는 병원 서너 곳을 골라 지난해 공고부터 찾아 두면 준비할 서류가 보입니다.
1년... 1,000시간 수련은 이렇게 채웁니다
수련 기간은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입니다. 이 사이에 1,000시간 이상을 채워야 하며, 협회가 안내하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시간 | 내용 |
| 이론 | 150시간 | 협회 이론교육 원내외 교육 |
| 실습 | 830시간 | 임상 영역별 실습 |
| 학술활동 | 20시간 | 보수교육, 포럼 등 |
실습은 하루 4~8시간, 일주일 35시간, 한 달 120시간을 넘지 않게 짭니다. 평일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는 셈이라 다른 일과 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술활동 20시간은 이론이나 실습 시간과 겹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학습평가입니다. 인증받은 수련지도자의 지도를 거친 임상사례 15개와 기획 또는 연구 1편을 내고, 이듬해 2월 지필평가를 봅니다. 수련 확인서와 평가 합격이 갖춰지면 3~4월에 보건복지부가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자격을 받은 뒤 달라지는 것
의료사회복지사로 일하면 보수교육 의무가 늘어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연간 8시간 이상이지만, 의료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근무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에 재활병원, 요양병원의 사회복지팀까지 이어집니다. 병원마다 급여 체계가 따로 있으니 처우는 채용 공고를 직접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학점은행제로 1급을 땄어도 수련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법령이 정한 수련 요건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입니다. 다만 병원이 모집 요강에 학력 조건을 따로 둘 수 있으니, 지원할 병원의 공고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Q2.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으로, 근거 법과 수련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정신과 병동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을 생각한다면 그 수련 공고를 별도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복지인저널의 생각노트
병원 사회복지팀에서 저희 기관으로 의뢰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르신이 집에 돌아가 혼자 지내기 어렵겠다고 보이면, 병원 의료사회복지사가 지역 재가기관을 찾아 연락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를 받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모시거나, 당장 끼니가 걱정인 분께는 재가서비스 긴급지원으로 반찬 지원부터 시작합니다. 의뢰할 때 퇴원 뒤 사정을 꼼꼼히 전해 주면 첫 방문에서 확인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수련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병원 안의 업무만큼 동네 재가기관과 복지관이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도 알아 두세요. 그 지식이 있으면 의뢰 한 통이 훨씬 빨리 실제 돌봄으로 이어집니다.
▶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2020년 12월 12일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5조, 의료법 시행규칙,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수련 과정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2025년 12월 5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사회사업팀 안내
by 복지인 조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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