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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복지제도&정책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총정리, 생계급여·의료급여 얼마나 받을까?

by 복지인 조병기 2026. 9. 2.

상담 창구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손을 꼭 잡고 가장 많이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내년엔 지원금이 좀 더 나오나요? 혹시 나 같은 사람도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통장에 찍히는 몇 만 원 차이에 한 달 끼니 걱정이 달라지기에, 그 눈빛에 담긴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노인복지와 기초생활보장 상담을 이어온 지 어느덧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기준 변동을 봐왔지만, 2027년 다가오는 기준은 예년과 다르게 파격적일 만큼 큰 폭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거나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 현장의 시선으로 이번 개편안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했다. 인상률은 6.7%로, 종전 최고 기록이던 2026년도 6.51%를 넘어선 역대 최대 폭이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92만 9885원(2026년 649만 4738원 대비 43만 5147원 인상),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2026년 256만 4238원 대비 약 17만 2000원 인상)으로 확정됐다.

 

이번 인상 배경에는 두 가지가 겹쳐 있다.  하나는 6년 만에 이뤄진 산정방식 개편으로,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계산법을 바꾼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밝힌 이른바 'K자형 양극화' 대응이다.  소득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복지 기준을 큰 폭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이 실린 결정이다.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원문과 가구원 수별 금액을 직접 확인해보자.

 

 

생계급여, 가구원 수별로 얼마까지 받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이 비율 자체는 2026년과 같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크게 오른 만큼 실제 지급 상한액도 함께 뛰었다.  1인 가구는 87만 5533원(2026년 대비 5만 4977원 인상), 4인 가구는 221만 7563원(2026년 대비 13만 9247원 인상)이다.  2인 가구는 143만 3806원, 3인 가구는 182만 9789원, 5인 가구는 258만 166원, 6인 가구는 292만 1344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이 금액이 곧바로 통장에 꽂히는 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된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라야 표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받고, 근로소득이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그만큼 차감된다. 상담하다 보면 이 계산 구조를 모른 채 "왜 표랑 다르게 나오냐"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다.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보자.

 

 

의료급여, 아플 때 얼마나 든든해지나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다. 4인 가구는 277만 1954원, 1인 가구는 약 109만 4000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고 2종도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큰 병원비 걱정 때문에 병원 가기를 미루던 분들이 의료급여 대상이 되고 나서야 제때 치료를 받는 모습을 현장에서 여러 번 봤다.

 

▶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 헷갈린다면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해 확인해보자.

 

 

부양의무자 기준, 지금은 어떻게 적용되나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됐다.  즉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신청이 막히는 경우는 크게 줄었다.  다만 예외는 남아 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을 넘는 고소득·고재산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예전에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때문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아예 재신청을 포기하는 어르신들을 여전히 만나는데, 제도가 바뀐 지 몇 년이 지난 지금은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 예전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이력이 있다면, 바뀐 기준으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주민센터에 다시 문의해보자.

 

 

신청은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신분증, 통장사본은 기본이고 임대차계약서나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는데,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가구 상황마다 달라서 방문 전 전화로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인다.  현장에서 보면 서류 미비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특히 부동산이나 자동차 명의가 복잡하게 얽힌 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에 시간이 걸리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게 좋다.

 

▶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챙겨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되, 방문 전 전화로 준비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자.

 

복지인저널 생각노트

기준 금액이 크게 오른 해일수록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지레짐작하고 신청조차 안 해보는 분들이 늘어난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은 생각보다 복잡한 계산을 거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애매하면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라는 것, 그것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조언이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생계급여, 언제부터 새 기준으로 받게 되나요?

2027년 1월분 급여부터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액이 적용된다. 2026년 12월까지는 기존 기준으로 지급된다.

 

Q2.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다르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32%)보다 낮으면 생계급여를, 그보다는 높지만 의료급여 선정기준(40%)보다 낮으면 의료급여를 받는 식으로 급여별로 별도 판정한다.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다.

 

Q3. 재산이 조금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다.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의 환산율이 다르고 자동차도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계산부터 받아보길 권한다.

 

 

글을 마무리 하며..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7% 오르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선정기준액도 함께 크게 상향됐다.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221만 7563원, 의료급여 기준은 277만 1954원까지 올라간다.  다만 표에 적힌 숫자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면 좋겠다.  기준이 바뀔 때마다 다시 확인해보는 습관, 그것 하나만으로도 놓치고 있던 지원을 찾을 수 있다.  애매하다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 문을 두드려보시길 바란다.

 

 

▶출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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