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복지제도&정책

경로당 주5일 급식확대, 아직 못 받는 이유

by 복지인 조병기 2026. 9. 2.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가 개정되면서 경로당 부식비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26년 1월 마련됐습니다.  전국 경로당은 6만 9천여 곳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6만 1천여 곳(88.6%)이지만 평균 제공 횟수는 주 3.5회에 그칩니다.  상당수가 반찬값 부족으로 매일 점심을 내지 못하던 문제를 풀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뀐 지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주 5일 점심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법과 예산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영양실조로 진료받은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54.4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경로당 급식단가는 2,300원에서 5,500원 사이인데, 아동복지시설 급식단가 9,500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세대별 급식 지원 격차가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무엇이 바뀌었나

그동안 경로당 지원은 양곡비와 냉난방비 위주였죠.  반찬값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회비를 걷거나 어르신들이 반찬을 직접 싸 오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개정된 법은 '양곡구입비' 항목을 '양곡 및 부식 구입비'로 바꿔, 2026년 1월 1일부터 부식비까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양곡비만으로는 반찬값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번 개정은 그 지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강서구의 한 경로당은 회원이 60명 가까이 되는데도 예산이 부족해 한 주에 이틀만 점심을 냈고, 나머지 사흘은 회원들이 반찬을 조금씩 나눠 가져오는 방식으로 버텨왔습니다.

구분 이전 2026년 변화
지원 항목 양곡비·냉난방비만 부식비 지원 항목 신설
급식 일수 주 3.5일 주 5일 확대 추진
인력 자원봉사·자체 조리 노인일자리 통한 인력 투입

 

법 개정 자체는 반가운 일이지만, 지원 항목이 새로 생겼다고 곧바로 예산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집행 근거인 시행령까지 함께 바뀌어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답니다.

 

 

예산은 지방비, 체감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부식비 253억원은 국비가 아닌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실제 집행 속도와 체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식비는 회원 수와 시설 규모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등 지급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아, 같은 2026년이라도 동네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비도 7~8월 두 달간 월 17만 5천원이 추가로 지원되지만, 이 역시 지자체 예산 편성 순서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방비로 편성됐다는 것은 각 시·도와 시·군·구가 자체 예산에서 이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편성 순서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법과 예산이 따로 가는 이유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매일 점심 안 나오던데...”라는 반응이 여전히 많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규정때문입니다.  노인복지법은 개정됐는데, 예산 집행 방식을 정하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인 이 시행령은 여전히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먼저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만 부식비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식비가 독립된 지원 항목으로 아직 인정되지 않는 셈입니다.  새로 생긴 지원 항목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면 관계 부처 협의와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한 국회의원은 법과 예산이 따로 간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주 5일 식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비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실제로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난 5월 중순에도 “국비 확보가 관건”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예산 문제는 그만큼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은 과제, 인력 정책의 공백

급식 일수를 늘리는 일과 밥을 지어줄 사람을 구하는 일은 서로 다른 과제입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급식 지원인력 2만 6천 명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인력 상당수는 단기 일자리 형태라, 처우와 안전보험 가입 여부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큽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이 또래 어르신인 만큼, 조리와 배식을 오래 이어가게 하려면 인건비 현실화와 안전보험 가입 같은 처우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이는 이번 법 개정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다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리와 배식을 맡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험이 쌓인 인력이 오래 남아야 급식 품질도 함께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인저널의 생각노트

경로당 주 5일 점심은 우리가 아는 한 끼가 아닙니다.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부식비를 채우는 일과 밥을 지어줄 사람을 구하는 일은 여전히 시행령과 예산이라는 다음 관문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제도가 현장까지 도달하려면 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 정비와 예산 배정이 순서대로 따라와야 합니다.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경로당을 오가는 어르신들의 한 끼가 왜 아직도 지역마다 다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이 현장에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앞으로도 몇 차례의 예산 편성 시기를 더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우리 동네 경로당은 주 2일만 나옵니다. 언제 바뀌나요?
A. 지자체 재정 여건과 시행령 정비 속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관할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경로당별 급식 현황을 공개하고 있어,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2. 경로당 점심은 무조건 무료인가요?
A. 아닙니다. 자치회 규칙에 따라 일부 회비를 걷는 곳도 있고, 완전 무료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회비 규모와 무료 여부는 경로당마다 다르므로, 가입 전에 자치회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부식비 지원을 아직 못 받는 경로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 예산 편성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로당 회장을 통해 지자체에 공식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mohw.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위 내용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나 지역과 시점에 따라 실제 운영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나 해당 경로당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y 복지인 조병기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소개 및 문의 · 면책조항

© 2026 복지인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