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7조의 2가 개정되면서 경로당 부식비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올해 1월 마련됐다. 전국 경로당은 6만 8천여 곳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반찬값 부족으로 매일 점심제공을 못하던 문제를 풀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법이 바뀐 지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주 5일 점심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다. 법과 예산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법, 무엇이 바뀌었나
그동안 경로당 지원은 양곡비와 냉난방비 위주였다. 반찬값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회비를 걷거나 어르신들이 반찬을 직접 싸 오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된 법은 '양곡구입비' 항목을 '양곡 및 부식 구입비'로 바꿔, 2026년 1월 1일부터 부식비까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구분 | 이전 | 2026년 변화 |
| 지원 항목 | 양곡비·냉난방비만 | 부식비 국비 지원 신설 |
| 백미 지원량 | 연 8포 | 연 12포 |
| 급식 일수 | 주 3.4일 | 주 5일 확대 추진 |
| 인력 | 자원봉사·자체 조리 | 전담 인력 투입 |
법 개정 자체는 반가운 일이지만, 지원 항목이 새로 생겼다고 곧바로 예산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집행 근거인 시행령까지 함께 바뀌어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다.
예산은 지방비, 체감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부식비 253억원은 국비가 아닌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됐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실제 집행 속도와 체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부 지자체는 참여 인원 규모에 따라 부식비를 16만원에서 22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같은 2026년이라도 동네마다 체감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여름철 냉방비도 7~8월 두 달간 월 17만 5천원이 추가로 지원되지만, 이 역시 지자체 예산 편성 순서에 영향을 받는다.
법과 예산이 따로 가는 이유
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매일 점심 안 나오던데"라는 반응이 여전히 많다. 이유는 예산을 집행하는 규정에 있다. 노인복지법은 개정됐는데, 예산 집행 방식을 정하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소관인 이 시행령은 여전히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먼저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만 부식비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식비가 독립된 지원 항목으로 아직 인정되지 않는 셈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한 국회의원은 법과 예산이 따로 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주 5일 식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비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 5월 중순에도 "국비 확보가 관건"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법이 바뀐 지 넉 달이 지나도록 예산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남은 과제, 인력 정책의 공백
급식 일수를 늘리는 일과 밥을 지어줄 사람을 구하는 일은 서로 다른 과제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급식 지원인력 2만 6천 명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인력 상당수는 단기 일자리 형태라, 처우와 안전보험 가입 여부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크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이 또래 어르신인 만큼, 조리와 배식을 오래 이어가게 하려면 인건비 현실화와 안전보험 가입 같은 처우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는 이번 법 개정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다음 과제로 남아 있다.
복지인저널의 생각노트
경로당 주 5일 점심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다.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부식비를 채우는 일과 밥을 지어줄 사람을 구하는 일은 여전히 시행령과 예산이라는 다음 관문을 남겨 두고 있다. 제도가 현장까지 도달하려면 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 정비와 예산 배정이 순서대로 따라와야 한다. 부모님이 다니시는 경로당이 한 주에 며칠이나 급식을 제공하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길 권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우리 동네 경로당은 주 2일만 나옵니다. 언제 바뀌나요?
A. 지자체 재정 여건과 시행령 정비 속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관할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2. 경로당 점심은 무조건 무료인가요?
A. 아닙니다. 자치회 규칙에 따라 일부 회비를 걷는 곳도 있고, 완전 무료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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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mohw.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위 내용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나 지역과 시점에 따라 실제 운영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나 해당 경로당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y 복지인 조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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