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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현장에서 신청 도우며 확인한 것들

by 복지인 조병기 2026. 9. 17.

우리 기관에서 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다 보면, 화장실 문턱이나 현관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상황을 종종 봅니다.  실제로 문턱에 걸려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두 달 가까이 입원했던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뼈가 약해진 고령자에게는 골절과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한 안전사고로 꼽힌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은 이런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어르신의 집 안 환경을 개선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장에서 안내하던 자격 조건과 제외 기준, 지원 품목을 정리했습니다.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이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이 거주하는 집 안의 위험 요소를 줄여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손잡이나 경사로 같은 장치를 설치해 어르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최소화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부는 이전에도 일부 지역에서 비슷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사업을 운영하며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해 전국 단위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목표 지원 인원은 1만 명이며,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로 옮기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제외 기준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재가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낙상 위험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인정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크게 필요한 경우로 판단합니다. 주택은 어르신 본인 명의 거나 함께 사는 가족 명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구분 내용
신청 가능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낙상 위험도 높음(인정조사 기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 아파트 거주자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해진 이유는 아파트보다 문턱이나 계단 같은 위험 요소가 많고, 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등급을 받았더라도 주택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인정조사 결과가 갱신되면 위험도 판정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금액과 품목

선정되면 생애 한 차례,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15%로, 100만 원을 모두 사용하면 15만 원은 본인이, 85만 원은 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잡이와 경사로 설치에 60만 원이 든다면, 본인은 9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51만 원은 공단에서 지원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품목이 많지 않다면 한도를 다 채우지 않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지원 품목은 총 13개로, 낙상 예방과 실내 이동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집을 꾸미기 위한 인테리어 시공은 포함되지 않고, 어르신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설치 위치
안전 손잡이 화장실, 침대 옆, 현관
문턱 방지 경사로 방과 거실 사이 문턱
단차 축소 발판 현관, 베란다 등 높낮이 차이가 있는 곳
조명 개선 어두운 복도·화장실 동선

신청 절차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뤄지며, 보호자가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가 되면, 공단이 지정한 시공 업체가 방문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공단이 지원금의 85%를 업체에 직접 정산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15%만 업체에 결제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집 구조를 살펴본 뒤 필요한 품목을 함께 정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미리 손보고 싶은 곳을 메모해 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우편 팩스를 이용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자녀라면 온라인 신청이 편할듯 합니다. 

 

현장에서 신청을 도울 때 살펴보는 것들

신청을 도와드릴 때는 서류보다 먼저 어르신이 어디서 자주 휘청이시는지부터 살펴봅시다.  화장실 문턱, 현관 신발장 앞, 방과 거실 사이 턱처럼 반복해서 걸리는 지점이 있는지 가족과 함께 살펴보세요. 인정조사 결과지와 등본, 주택 소유 확인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방문이든 온라인이든 절차가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볼 곳이 여러곳인데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워하는 가족도 있어, 그럴 때는 낙상 위험이 가장 큰 지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하도록 안내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본인부담금 15%는 언제 내나요
A. 시공 업체와 계약하고 설치가 끝나는 시점에 업체에 직접 결제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업체로 정산합니다.

 

Q2. 다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중복 수혜 여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공단 지사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Q3. 설치 후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시공은 공단이 지정한 업체가 맡으므로, 하자가 발견되면 신청을 접수한 장기요양운영센터나 시공 업체로 바로 연락하면 됩니다.

 

복지인저널의 생각노트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거주자가 일괄적으로 제외된 점, 생애 100만 원 한도가 노후 주택을 전반적으로 손보기에는 넉넉하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화장실 바닥 전체를 미끄럼 방지 타일로 교체하려면 100만 원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다세대주택일수록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경우가 많아, 한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상담이 함께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될 때는 주택 노후도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한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참고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by 복지인 조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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