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노인복지 현장

2026년 기초연금 247만원 기준,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세요

by 복지인 조병기 2026. 9. 19.

지난번, 정기 방문 어르신 댁에서 통장 잔액표를 함께 펼쳐놓고 한 참 계산한 일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매달 90만 원 정도인데 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숫자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통장 잔액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날 어르신 댁을 나오면서, 비슷한 오해로 신청 자체를 포기한 분이 주변에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7만 원, 소득인정액으로 다시 읽기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기준이 228만 원이었으니 19만 원 오른 셈입니다.  이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70% 수준이 수급 대상이 되도록 소득과 재산, 물가 변동을 함께 반영해 정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247만 원이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값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월소득 형태로 환산한 후 더한 값이라, 통장에 들어오는 월수입 합계만 본다면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90만 원이라도 예금이나 부동산 평가액이 크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와 부채 반영으로 실제 계산 결과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까 사례의 어르신은 오래전 마련한 소형 주택 한 채와 정기예금이 있었는데, 그 평가액이 계산에 더해지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넘긴 경우였습니다.

 

소득과 재산, 무엇이 계산에 들어가나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소득인정액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반영 내용
소득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 임대·이자소득
재산 주택 등 일반재산, 예금 등 금융재산과 자동차, 부채 반영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실제 생활비를 따로 쓰더라도 제도상 부부가구로 판단되곤 합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000원으로, 단독가구보다 높지만 소득과 재산이 함께 합산되기 때문에 체감상 더 엄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몇 살부터, 언제 신청할 수 있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 요건을 갖춘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고, 이미 65세를 넘겼다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 어르신들이 새롭게 만 65세에 진입합니다.  생일이 아직 멀었다고 미루다가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도 흔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제도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탈락했더라도 이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낯선 어르신은 혼자 진행하기보다 서류를 미리 챙겨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나 거주 형태를 확인할 자료, 소득 관련 자료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돕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135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짚어야 할 것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작다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한 채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집이 없다고 무조건 선정되는 것도 아니며, 전월세 보증금과 예금, 자동차, 부채까지 함께 봅니다. 

최근에는 자녀와의 금전 거래나 명의 문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의 문의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빌려주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재산으로 잡혀 곤란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족 사정이 복잡할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공식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뒤에도 결혼, 이혼, 배우자 사망, 해외 장기체류, 소득 변동, 계좌 변경 같은 일이 생기면 변동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내야 하는 환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지인저널의 생각노트

상담을 다니다 보면 "계산해 보니 될 것 같다"는 말보다 "해봐도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훨씬 자주 듣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낯설다 보니, 통장 잔액만으로 미리 판단하고 신청 자체를 접는 경우가 생깁니다.  숫자를 정확히 맞히는 것보다, 일단 모의계산이나 상담을 한 번 받아보도록 권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월 247만 원 이하면 무조건 받나요?
A.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Q2. 2026년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59,520원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수입만 보고 미리 판단하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만 65세를 앞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있다면,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한 번 정리해서 모의계산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다음 달 생활비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참고 : 보건복지부,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등

 

 

by 복지인 조병기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소개 및 문의 · 면책조항

© 2026 복지인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