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야간복지차량1 주야간보호 차량도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허용 보건복지부가 주야간보호서비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복지 현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주차 공간을 추가로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는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필요성을 이야기해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복지시설 운영 현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 중 하나가 차량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상황들이었습니다. 휠체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을 일반 주차구역에서 모시다 보면 차량 간격이 좁아 이동 .. 2026.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