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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인권 보호, 기관의 대응 매뉴얼 공공운수노조가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노동자 43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53.3%가 업무 중 갑질이나 폭언, 성희롱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요양보호사만 따로 보면 75.3%에 달했고, 피해를 겪고도 혼자 참는다고 답한 비율이 46%였습니다. 기관장으로서 가장 뼈아픈 숫자는 마지막 것입니다.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급여 인상 다음으로 갑질 민원 예방과 피해 회복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갑질은 왜 반복되는가돌봄 관계는 원래 대등해야 합니다. "너희는 우리 때문에 월급 받는 거 아니냐"는 어르신들의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그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뒤바꿔 놓습니다.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육체적.. 2026. 9. 24.
생활지원사에게 부탁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전국 57만 6천 명입니다. 지난해 55만 명보다 2만 6천 명 늘었습니다(정책브리핑). 이만큼 많은 어르신 댁을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오가는데, 방문마다 이것도 해줄 수 있냐는 질문이 늘 따라옵니다. 서비스 범위를 미리 알아두면 서로 민망해질 일이 줄어듭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취약 어르신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해 건강과 신체 기능이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 확인, 안부 확인, 생활안전 점검, 말벗, 식사관리, 청소관리 같은 항목이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이 항목들은 어르신이 혼자서도 지낼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공됩..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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