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보다 6.7퍼센트 올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한 달에 43만원 넘게, 1인 가구도 17만원 넘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수급자이거나 수급을 고려하는 가구라면 이번 개편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했습니다. 인상률은 6.7%로, 종전 최고 기록이던 2026년도 6.51%를 넘어선 역대 최대 폭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92만 9,885원으로 2026년 649만 4,738원보다 43만 5,147원 올랐고,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으로 2026년 256만 4,238원보다 약 17만 2천원 늘었습니다.
이번에 많이 오른 데는 산정방식 개편이 컸습니다. 6년간 쓰던 계산법의 적용 기간이 끝나면서,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을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하도록 바꿨습니다. 새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다시 평가합니다. 가구원 수별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가구원 수별로 얼마까지 받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비율은 2026년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른 만큼 실제 지급 상한액도 함께 올랐고, 새 기준은 2027년 1월분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선정기준액 | 전년 대비 인상액 |
| 1인 | 87만 5,533원 | 5만 4,977원 |
| 2인 | 143만 3,806원 | 9만 33원 |
| 3인 | 182만 9,789원 | 11만 4,897원 |
| 4인 | 221만 7,563원 | 13만 9,247원 |
| 5인 | 258만 166원 | 16만 2,016원 |
| 6인 | 292만 1,344원 | 18만 3,439원 |
이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라야 표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받고, 근로소득이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그만큼 차감되고 나옵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 계산 구조를 모른 채 표와 다르게 나온다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조금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도 않습니다. 재산은 종류별 환산율에 따라 소득으로 바꿔 소득인정액에 더하는 방식이라, 계산해 보기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아플 때 얼마나 든든해지나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4인 가구는 277만 1,954원, 1인 가구는 약 109만 4천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고 2종도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병원비 때문에 병원 가기를 미루던 분들이 의료급여 대상이 되고 나서야 제때 치료를 받는 모습을 현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 헷갈린다면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급여별로 따로 판정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기준은 넘어도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지금은 어떻게 적용되나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신청이 막히는 경우는 크게 줄었습니다. 남은 예외 기준도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연 소득 1억원·재산 9억원 초과였던 제외 기준이, 2025년 1월부터는 연 소득 1억 3천만원·재산 12억원 초과로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 기준 자체를 없애고, 2028년부터 노인 가구에도 연령대별로 순차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 보도). “예전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재신청을 포기하는 어르신들은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는 만큼 다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별도로 움직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까지 월소득으로 환산해 따지기 때문에 문턱이 더 높았는데, 2026년 1월부터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일부를 지원으로 간주해 차감하던 '간주 부양비' 항목이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탈락 이력이 있다면 바뀐 기준으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주민센터에 다시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은 기본이고 임대차계약서나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가구 상황마다 달라서 방문 전 전화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명의가 복잡하게 얽힌 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에 시간이 걸리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인저널의 생각노트
기준 금액이 크게 오른 해에는 "나는 안 될 거야"라는 말을 더 자주 듣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이 한 해에 5만 원 넘게 오르면, 작년에 몇만 원 차이로 떨어졌던 분이 올해는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탈락 통지를 받아 둔 분이라면 그때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얼마나 넘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참고 (2026년 10월 22일 확인)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보도(뉴시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보도(노컷뉴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나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y 복지인 조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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