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따질 때 빚은 재산에서 빠집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서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파주시 생계급여 안내). 빚이 있다고 신청을 미루실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만나는 분들은 빚이 생기면 병원비와 식비부터 줄이고, 복지 신청은 아예 떠올리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실직, 사업 실패로 살림이 흔들렸다면 아래 다섯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 창구도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생계급여로 기본 생활비부터 확보하기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월 82만 556원으로, 2025년 76만 5,444원보다 5만 5,112원 올랐습니다(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보도).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이 금액까지 받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6년에도 남아 있지만 문턱이 높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부모나 자녀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제외됩니다. 정부는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이 기준을 없애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82만 556원 이하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급여
빚이 있는 가구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의료비입니다.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면 진료비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본인이 내는 금액은 의원급 외래나 약국 조제 기준으로 정액 수준에 그칩니다. 구체적인 본인부담 금액은 의료기관 종류와 처방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26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해 온 제도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도 새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생계급여는 받지 못해도 의료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건강 문제가 있다면 함께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위기 상황에는 긴급복지지원
빚 때문에 당장 전기가 끊기거나 식비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지원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129번으로 전화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기 상황으로 판단되면 조사보다 지원을 먼저 실시하는 선지원 후 조사 원칙이 적용됩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까지 형태가 다양하고, 기초생활보장보다 선정 기준의 문턱도 낮은 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지금 당장 위기라면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 미납, 임대료 체불, 식량 부족처럼 당장 급한 일이라면 129번에 먼저 전화해 보세요.
빚을 정리할 때 받을 수 있는 도움
빚 자체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도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초기 단계의 이자율을 낮춰주는 프리워크아웃과, 연체가 이미 진행된 경우 상환 방식을 조정해주는 개인워크아웃 같은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하는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나을지, 개인워크아웃이 나을지는 소득 형태와 빚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정리하고 싶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대환대출 상품도 함께 확인해볼 만합니다. 기존 대출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어, 당장 파산이나 회생까지 가지 않아도 매달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장 압류가 걱정된다면 생계급여 같은 수급비만 들어오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 급여를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함께 물어보세요.
자녀 교육까지 끊기지 않게, 교육급여
부모의 빚 문제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자녀 교육비입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가구 소득만 기준을 충족하면 빚이나 가족 관계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0만 2천원, 중학생 69만 9천원, 고등학생 86만원으로, 전년보다 평균 6%가량 늘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 6.51% 올랐습니다. 지난해 기준을 조금 넘어 빠졌던 가구라면 올해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교과서와 학용품, 교복처럼 학기 초마다 드는 비용을 이 지원으로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습니다.
| 급여 | 지원 항목 | 신청기관 |
| 생계급여 | 월 82만 556원까지 생활비 지원 (1인 가구 기준) |
행정복지센터 |
| 의료급여 | 진료비 대부분 국가 부담 부양비 2026년 1월 폐지 |
행정복지센터 |
| 긴급복지지원 | 선지원 후조사 생계·의료·주거 등 위기 지원 |
129, 행정복지센터 |
| 채무조정·법률지원 | 이자율 인하, 상환 방식 조정 소송비용 감면, 무료 법률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
| 교육급여 | 초 50.2만 / 중 69.9만 / 고 86만 원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학교, 행정복지센터 |
복지인저널의 생각노트
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빚진 처지를 먼저 부끄러워하십니다. 병이나 갑작스러운 실직 하나로 멀쩡히 살던 집이 빚에 빠지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가로막는 건 부끄러움보다 창구가 여러 곳으로 나뉜 구조일 때가 많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행정복지센터, 긴급복지는 129,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로 흩어져 있어서 한 곳에서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거기서 멈추시곤 합니다. 세 제도는 기준이 따로 있어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한 창구의 답으로 끝내지 말고 두세 곳에 나눠 물어보세요.
▶ 참고 (2026년 10월 22일 확인)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기준 보도(뉴시스), 파주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안내,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보도(노컷뉴스), 복지로 2026 교육급여 안내
by 복지인 조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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