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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노인복지 현장

2026 방문요양평가, 신설 지표와 면담 준비법

by 복지인 조병기 2026. 10. 2.

엊그제 한 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상담일지 한 묶음을 들고 자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카톡으로 안부 나눈 것도 상담으로 인정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 매뉴얼에서 인정하는 상담 방법은 대면과 유선 두 가지뿐입니다.  선생님이 가져오신 석 달 치 일지를 넘겨 보니 꽤 많은 장이 단체 대화방 캡처였습니다.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수첩을 꺼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통화할 날짜부터 새로 잡으셨습니다.
이 상담 기준은 올해 새로 생긴 것입니다.  평가 전체를 보면 달라진 곳이 더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개정하면서 급여별 특성을 반영하고 서류 중심 평가를 줄이겠다고 밝혔고, 방문요양 평가영역도 5개에서 4개로 줄었습니다.  서류 부담이 줄었다고 좋아하기엔 조금 이릅니다.  줄어든 서류만큼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에게 직접 묻는 면담 비중이 커졌답니다.

 

 

올해 새로 생긴 지표 세 가지

직원 상담관리는 모든 요양보호사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상담하고 기록하는 지표입니다.  일지에는 상담일시, 방법, 대상자,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문자나 SNS 대화는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요양보호사가 많은 기관은 분기 마지막 달에 상담이 몰리기 쉬우니, 처음부터 월별로 대상자를 나눠 두시길 바랍니다.  상담에서 나온 고충이나 요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한 줄 남겨 두세요.  다음 분기에 지난번 말씀하신 일은 이렇게 됐다고 먼저 꺼낼 수 있어서 다음 상담이 한결 편해집니다.

 

낙상 예방과 인지 돌봄은 요양보호사 면담으로 평가합니다.  낙상 요인을 종류별로 아는지,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치매 증상이나 문제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자가 선생님께 직접 물어봅니다.  내가 맡은 어르신 댁에서 어디가 위험한지 바로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신설 지표 확인 방법 준비 포인트
직원 상담관리 기록 확인 분기별 1회 이상
대면·유선만 인정
수급자 낙상 예방 요양보호사 면담 낙상 요인·예방법 숙지
수급자 인지돌봄 요양보호사 면담 치매 증상 이해와 대응

 

문답 자료를 나눠 드리고 외워 오시라고 하면 대부분 답이 딱딱하게 나옵니다.  기관은 요양보호사 대상 인지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해야 하니, 그 시간에 면담 연습을 같이 해 보세요.  담당 어르신 댁 문턱이나 욕실 바닥처럼 구체적인 장소를 짚어 가며 물으면 선생님들이 자기 말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인지 돌봄도 비슷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어르신께 어떻게 답해 드리는지, 해 질 녘에 불안해하실 때 무엇을 해 드리는지 한두 가지씩 떠올려 두면 됩니다.  평소 하던 돌봄을 말로 꺼내 보는 연습이면 충분하지요.  어르신 행동을 보고 무엇부터 살피는지 자기 경험으로 설명하는 답이 가장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급여제공계획 변경(7점) 확인할 곳

배점이 7점이라 놓치면 타격이 큽니다.  계획을 바꾸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장에서 제일 빠뜨리기 쉬운 것이 이 서명입니다.  서명 날짜와 실제 급여 변경일이 앞뒤로 맞는지도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입원, 낙상, 주 보호자 변경처럼 상태가 바뀐 어르신이 있다면 계획서 작성일부터 확인해 보세요.  상태는 달라졌는데 계획서는 작년 그대로인 경우가 한두 건씩은 꼭 나옵니다.

 

평가자는 기록끼리 맞는지를 봅니다.  욕구사정과 낙상·욕창·인지기능 위험도 평가, 급여제공계획서, 급여제공기록지가 같은 어르신 얘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욕구사정에는 혼자 걷기 어렵다고 적혀 있는데 기록지에 산책 얘기가 반복되면 바로 질문이 나옵니다.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하는지 보는 기준도 있으니, 계획서에 적은 목표가 기록지에서도 보이는지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기록지를 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도 계획서 내용을 공유해 두세요.  무엇을 목표로 돌보는지 알고 계셔야 기록도 그 방향으로 남습니다.

 

사례관리(5점)는 회의 이후까지 챙겨야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열고, 회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급여에 반영한 뒤 평가까지 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반복 낙상이나 퇴원 직후처럼 변화가 분명한 어르신으로 정해야 회의록 쓰기도 수월합니다.  회의를 반기 마지막 주에 급하게 잡으면 30일 안에 반영하고 평가하는 일정이 빠듯해집니다.  반기 초에 한 번 열어 두면 여유가 생겨요.

회의록에 식사량이 줄었다는 한 줄만 있으면 기관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봤는지, 누가 무엇을 맡았는지,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30일 안에 확인한 결과는 어땠는지까지 남겨 두세요.  여기서 계획이 바뀌면 앞의 계획 변경 기록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회의에 들어오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어르신 댁에서 매일 뵙는 분이라 작은 변화도 먼저 알아차리시거든요.

 

어르신 면담은 방문상담 때 준비합니다

평가자는 무작위로 뽑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도 질문합니다.  계약할 때 설명을 드렸어도 어르신이 기억하지 못하시면 점수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로 사시는 보호자가 있다면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전해 두세요.  평가자가 누구에게 묻든 비슷한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면담 영역 평가자가 묻는 것 평소 준비
존중과 인권 직원에게 존중받는지 노인인권교육
반기별 1회 이상
급여제공 안내 계획서 부본 수령
급여외행위 안내
계약·변경 시 설명
직원 인권보호 관련 안내를 받았는지 계약 시 함께 안내
예방 지침 8가지 지침 설명과 자료 급여 개시 때 제공

 

매월 방문상담 때 계획서 내용과 급여 외 행위 범위를 한 번씩 다시 말씀드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몇 주 몰아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지금부터 방문 때마다 조금씩 챙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귀가 어두우신 어르신께는 큰 글씨로 적은 안내문을 댁에 남겨 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인인권교육은 실시 기록과 별도로 직원이 교육 내용을 알고 있는지도 확인하니, 교육이 끝나면 몇 가지를 가볍게 되물어 보세요.

 

자주 하는 질문 (FAQ)

Q1.  평가등급이 오르면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A.  2026년 고시 개정으로 평가등급이 오른 기관에 주는 품질개선가산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세부 지급 기준은 공단 공지로 확인해 두세요.

 

Q2.  매월 방문상담은 기록만 남기면 되나요?
A.  모든 수급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하는 것과 함께, 연 1회 이상 상담 결과를 급여에 반영했는지도 봅니다.  상담 때 나온 요청이 계획서나 기록지에 이어졌는지 살펴봐 주세요.

 

복지인저널의 생각노트

매뉴얼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들어온 건 요양보호사 면담이 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낙상, 치매, 인권에 대한 질문을 받는 사람은 현장의 선생님들입니다.  분기 상담 시간에 선생님들이 평소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 들어 두면, 평가 준비도 그 안에서 함께 됩니다.

 

 

▶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방문요양) 평가 매뉴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by 복지인 조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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