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복지제도&정책

2026 복지시설 인건비는 올랐는데 예산은 왜 줄었나

by 복지인 조병기 2026. 7. 22.

2026년 예산 시즌, 소규모 재가시설에 내려온 통보는 사업비와 운영비 축소였습니다.  같은 해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올랐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도 3.5% 인상됐습니다.  인건비 기준은 올랐는데 그 돈을 감당할 예산은 줄었고, 그 차이는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2026년 숫자로 본 상황  

[▲ 목차로]

 

항목 2026년 내용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2.9% 인상)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평균 3.5% 인상
현장 예산 보조금 동결
또는 사업비 삭감

인건비 단가가 오르면 시설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적립금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직원 1명당 최저 임금 인상분만 계산해도 연 7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들어오는 보조금은 줄었는데 나가야 할 필수 인건비가 늘어나면, 시설은 어르신들 반찬을 만들어 드릴 프로그램비를 줄이거나 대체인력을 쓰지 못해 몸으로 때워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우리 시설의 2025년 대비 2026년 보조금 교부내역서를 꺼내 인건비·사업비·운영비 항목별 증감률을 표로 만들어 두세요.  협의체 대응의 출발점은 정확한 숫자입니다.

 

처우법 제3조가 명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목차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처우법) 제3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된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 지침입니다.  권고 기준이라 지키지 않는다고 바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지자체 처우개선 계획에 반영되면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작동합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은 법이 국가와 지자체에 맡긴 일이고, 시설장 개인의 선의나 법인 재량에 기댈 일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기본급 인상률을 발표하면서 같은 해 소규모시설 사업 예산을 줄인다면 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처우 개선에는 고용 안정도 들어갑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력을 줄이거나 계약직 전환이 늘어나면, 기본급이 3.5% 올라도 종사자의 생활은 더 불안해집니다.

복지시설 인건비 예산 삭감

소규모시설 예산이 먼저 줄어드는 이유 [▲ 목차로]

 

큰 종합복지관은 일하는 사람도 많고 이용하는 주민도 많아 눈에 잘 띕니다.  반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공동생활가정, 소규모 이용시설은 종사자가 서너 명 안팎이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처럼 목소리를 크게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입니다.  예산을 줄여야 할 때 항의가 가장 적을 곳부터 손이 가기 쉽습니다.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 병원 동행, 밑반찬 지원은 실적표에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줄면 시설은 방문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사자 서너 명인 시설에서 1천만 원 삭감은 대형 기관의 1억 원 삭감보다 살림에 더 크게 닿습니다.

2026년 3월부터 통합돌봄이 시행되면서 지역의 소규모 재가시설이 맡을 일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역할은 늘리면서 예산을 줄이면 현장은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시설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 연간 서비스 건수, 위기 발굴 사례를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삭감 논의가 나올 때 "이 예산이 사라지면 누가 어떤 서비스를 잃는가"를 즉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이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네 가지 [▲ 목차로]

억울한 통보를 받았을 때 현장에서 해 볼 수 있는 일은 네 가지입니다.

구분 내용
기록 삭감 통보 공문·인건비 산출 근거·자부담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
연대 협회·직능단체 공동 건의로 공식 기록화
의회 활용 지역구 시·구의원에게 예산 증감표로 설득
공식 의견 창구 참여 시민참여예산제 등 예산 의견 제출 절차 활용

 

숫자로 정리한 기록이 있어야 이야기가 시작되고, 시설 하나보다 협회 이름으로 낸 건의가 무게가 큽니다.  다음 해 예산에 의견을 넣으려면 지자체 예산 편성이 몰리는 여름 전에 요구안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산이 줄었다고 시설이 종사자 임금을 일방적으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은 사용자 혼자 바꿀 수 없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노무 전문가 상담부터 받으세요.

 

 

복지인저널의 생각노트[▲ 목차로]

예산 담당 공무원과 마주 앉아 보면, 그분들도 일부러 소규모시설을 괴롭히려고 예산을 깎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수입은 줄어드는데 나가야 할 돈은 많다 보니, 결국 목소리가 작은 곳의 예산부터 줄이게 되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분노는 하루면 족합니다.  그다음 날부터는 논리적인 숫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시설 어르신 한 분에게 들어가는 연간 예산과, 그분이 상태가 악화되어 시설에 입소했을 때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비교하는 표 한 장이 열 번의 하소연보다 힘이 셉니다.  처우법이 존재하는데도 현장이 흔들린다면, 법을 근거로 요구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 참고 (2026년 10월 22일 확인) :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202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도, 처우법 제3조(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최저 임금 고시, 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2026년 처우개선 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및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예산 교부 및 임금 적용은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 및 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y 복지인 조병기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소개 및 문의 · 면책조항

© 2026 복지인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