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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중 사고와 해고, 억울한 처분에 이렇게 대응하세요

by 복지인 조병기 2026. 7. 19.

얼마 전 한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연을 읽었습니다.  활동지원사로 일하던 어머니가 이용자의 병원 투석 시간에 잠시 집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 이용자가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관은 '근무지 이탈'을 넘어 죄를 물었고, 벌금 통보와 즉시 해고, 1년 자격정지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돌봄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일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사연 앞에서는 법과 제도를 차분히 하나씩 짚어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론을 대신 내리는 글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활동지원사와 가족들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정리한 글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이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벗어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 자체는 법이 보장한 권리의 행사이지,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되는 '근무지 이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 업무는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휴게에 들어가기 전에 이용자가 안전한 상태인지, 누구에게 인계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위 사연처럼 이용자가 병원에서 투석 치료 중이었고 의료진에게 인수인계가 된 상태였다면, 그 시간 동안 직접 돌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휴게시간을 다소 초과했다는 점은 근태 관리 차원의 문제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바로 사망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책임은 인과관계, 즉 활동지원사의 행위가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기관의 운영 규정에서 휴게시간 조항을 찾아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휴게 사용 방식에 대한 기관의 사전 안내(교육 자료, 단체 공지 등)가 있었다면 그것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취죄'라는 죄는 없습니다, 쟁점은 부정수급입니다

기관이 언급했다는 '갈취죄'는 형법에 존재하지 않는 죄명입니다.  일상어로 '갈취'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갈죄인데, 이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빼앗는 행위를 말하므로 이 사안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관이 실제로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마도 급여비용 부정수급, 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바우처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서 활동지원사는 단말기 결제로 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그 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이 정산됩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이 결제에 포함되면,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해당 금액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하면서 이상 결제, 연속 결제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수와 형사처벌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서비스 공백 시간의 결제분을 돌려내라는 환수 처분과, 거짓 청구의 고의를 전제로 한 형사상 벌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통보받은 '벌금 약 80만 원'이 환수금인지, 과태료인지, 형사 벌금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처분 문서의 정확한 명칭과 법적 근거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말기 결제 기록, 병원 진료 기록과 인수인계 정황(투석실 출입 시간, 간호기록 등 확보 가능한 자료), 당일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를 지금 만들어 두세요. 처분 문서는 원본을 보관하고, 근거 법조문이 무엇인지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자격정지, 행정처분에는 다투는 절차가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활동지원인력이 일정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전에 처분 내용을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아무런 소명 기회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절차상 하자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에 따라 소송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자격정지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 근거 법령, 불복 방법 안내 문구를 확인하세요.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고, 그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함께 적어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해고, 사유보다 먼저 절차를 보세요

해고가 정당한지 따지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말이나 문자, 전화로만 이루어진 해고 통보는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서면 통지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하루만 지나도 신청 자체가 각하되는 절대 기한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적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활동지원기관은 대부분 5인 이상이지만,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방식(구두, 문자, 서면)을 기록하고, 관련 문자나 통화 내역을 보존하세요.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www.nlrc.go.kr)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심문 절차 대비에 유리합니다.

 

 

복지인저널의 생각노트

이 사안의 뿌리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모순에 있다고 봅니다.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을 의무화하면서도, 그 시간에 이용자를 대신 돌볼 인력 체계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돌봄 공백의 위험을 제도가 메우지 못하니, 사고가 나면 가장 약한 고리인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이 흘러갑니다.  휴게권과 이용자 안전이 충돌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갖추는 것이 근본 대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휴게시간에 잠깐 집에 다녀온 것도 근무지 이탈인가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휴게 중 외출 자체를 근무지 이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 전 이용자 안전 확보와 인계 여부, 기관 내부 규정 위반 여부는 별도로 따져볼 쟁점입니다.

Q2. 해고를 말로만 통보받았는데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생기며, 구두 통보만으로 이루어진 해고는 무효로 봅니다.  다만 무효라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Q3.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 통지서에 안내된 불복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행정사·변호사 상담을 서둘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4. 벌금 80만 원 통보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 먼저 그 돈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수금, 과태료, 형사 벌금은 각각 부과 주체와 불복 방법이 다릅니다.  서면 처분서를 받기 전에는 납부하지 말고,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구한 뒤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 앞에서, 그리고 하루아침에 일터와 자격을 잃은 활동지원사의 막막함 앞에서 법 조항을 나열하는 일이 얼마나 차갑게 느껴질지 압니다.  그래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휴게시간은 여러분의 권리이고, 해고에는 지켜야 할 절차가 있으며, 행정처분에는 다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할 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드리세요.  기한이 있는 절차들이니 오늘 통지서 한 장부터 다시 꺼내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활동지원사분들이 정당한 보호 안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인 저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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