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활동지원사자격1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사고와 해고, 억울한 처분 대응법 휴게시간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용자에게 사고가 나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환수나 벌금, 해고, 자격정지 통보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권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해고와 행정처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제도별로 살펴봅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와 근무지 이탈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벗어나 식사를 한 것 자체는 법이 보장한 권리의 행사이며, 그 자체만으로 '무단 근무지 이탈'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에 잠시 집에 다녀온 경우도.. 2026.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