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요양시설급여1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차이, 9명이 사는 집과 큰 시설 요양원 상담을 하다 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처음 듣는다는 보호자분이 많습니다. 둘 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들어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데, 공동생활가정은 아홉 명 남짓이 주택에서 함께 지내는 규모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구분요양원공동생활가정입소 정원10명 이상5명 이상 9명 이하1명당 연면적23.6㎡ 이상20.5㎡ 이상요양보호사입소자 2.1명당 1명입소자 3명당 1명이용 조건장기요양 시설급여 대상장기요양 시설급여 대상 표의 숫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가져왔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요양보호사입니다. 입소자 한 사람당 인원으로 따지면 요양원이 더 많습니다.치매 어르신만 모시는 치매전담형은 인력 기준이 더 촘촘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2.5명당 1명, 요양원 치매전담실은 2명당.. 2026.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