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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2

경로당 주5일 급식확대, 아직 못 받는 이유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가 개정되면서 경로당 부식비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26년 1월 마련됐습니다. 전국 경로당은 6만 9천여 곳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6만 1천여 곳(88.6%)이지만 평균 제공 횟수는 주 3.5회에 그칩니다. 상당수가 반찬값 부족으로 매일 점심을 내지 못하던 문제를 풀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뀐 지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주 5일 점심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법과 예산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닙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영양실조로 진료받은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54.4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경로당 급식단가는 2,300원에서 5,500원 사이인데, 아동복지.. 2026. 9. 2.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 '집만 있는 빈곤' 벗어나는 법 평생 마련한 집 한 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생활비가 부족해도 버티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집은 있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집만 있는 빈곤'을 벗어날 방법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특히 노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가구일수록 이런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2026년, 주택연금 무엇이 바뀌었나구 분개정 이전2026년 3월 이후월지급금기존 산정 요율 적용신규 가입자 평균 3% 이상 인상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1.0%로 인하 (초기 부담 완화)연 보증료대출잔액의 0.75%0.95%로 일부 인상중도해지 환급기간초기보증료 환급 기간 3년5년으로 확대(가입자 권리 강화) 주택연금은 초기보증료 인하로 가입 초기 부담이 줄고, 중도해지 환급기간이 늘어나 가입자 권리도 넓어졌습니다. .. 202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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