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경감1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소득 2000만원·재산 9억원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피부양자 27만 3천 명이 한 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점검합니다. 탈락 통보를 받는 분들 상당수는 재산세 과세표준이나 소액 임대소득처럼, 스스로 소득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항목에 걸렸습니다.탈락은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는 연 소득 2,000만 원, 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과 9억 원 정도라, 미리 알아 두면 통보서를 받기 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연 소득 2,000만 원을 넘으면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더한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아.. 2026.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