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기준이 발표되면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혼자 살고 월 247만 원보다 적게 들어오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실제 월소득이 아니라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은 현금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 주택, 자동차, 부채까지 함께 계산해 월소득처럼 환산합니다. 그래서 월수입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공제와 부채 반영 뒤 기준 안에 들어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 원의 의미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보다 19만 원 오른 금액입니다. 이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월 247만 원 이하”라는 표현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합계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반영해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재가복지 현장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나는 국민연금이 얼마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오래전 마련한 주택, 정기예금, 자녀에게 빌려준 돈처럼 본인은 생활비로 쓰지 못하는 재산이 계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집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라고 포기한 분이 실제 모의계산과 상담을 거쳐 신청 대상에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할 일: 주민등록상 단독가구이고 만 65세 이상이라면, 실제 월수입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월소득 247만 원’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247만 원’이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단어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보고, 여기에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월소득처럼 바꿔 더한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 설명도 소득인정액을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국민연금이 90만 원이고 별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어르신이라도,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평가액이 크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조금 있어도 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 공제, 부채 반영 등으로 실제 계산 결과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은 “내 통장에 한 달 247만 원 이하로 들어오면 된다”는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부부입니다.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실제로 따로 살고 있더라도 제도상 부부가구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단독가구보다 높지만, 부부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체감상 더 엄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일: 국민연금 수령액, 근로소득, 예금 잔액, 전월세 보증금, 부채, 자동차 보유 여부를 메모한 뒤 상담받으세요.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훨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나이, 국적, 신청 시점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 요건을 갖춘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이미 65세 이상이라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안내에서도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 어르신들이 새롭게 만 65세에 진입합니다. 생일이 다가오면 “아직 한 달 남았으니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가 강한 제도입니다.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가족들이 대신 챙겨주지 못하는 독거 어르신, 병원 진료와 돌봄 일정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미루는 어르신이 적지 않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나 재가복지 담당자가 이런 정보를 전달해도, 본인이 “나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 서류를 꺼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탈락해도 이후 소득·재산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일: 1961년생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시점을 달력에 표시하고, 가족이나 돌봄 담당자에게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기초연금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안내에서도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경로를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은 무리해서 혼자 진행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 계좌 정보,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득 관련 자료를 챙겨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것이 빠릅니다.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안내에서도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등을 주요 서류로 안내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신청 지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자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방문해 신청을 도울 수 있으며, 문의처로 1355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 일: 온라인이 편하면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서류가 복잡하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먼저 전화하세요.
신청 전 꼭 보는 세 가지: 국민연금, 재산, 변동 신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산입니다. 집 한 채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다고 무조건 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월세 보증금, 예금, 자동차, 부채까지 함께 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와 금전 거래, 명의 문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가 상담에서 자주 걸립니다. 가족 간 사정이 복잡할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공식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결혼, 이혼, 배우자 사망, 해외 장기체류, 근로소득 변동, 사업자 등록·폐업, 계좌 변경 등은 변동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 중 세대구성이나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신고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바로 할 일: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재산·가구 구성에 변화가 생긴 날부터 빠르게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세요. 늦어지면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지인저널의 생각노트
기초연금 상담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은 “나는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다”는 말입니다. 제도는 숫자로 판단하지만, 어르신의 삶은 숫자보다 복잡합니다. 신청 문턱을 낮추고, 현장에서는 포기한 분을 다시 연결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실제 월수입이 아니라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뿐 아니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단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2026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59,520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급액, 부부 감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찾아가는 신청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월수입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는 월수입이 적으니 무조건 된다”도, “집이 있으니 절대 안 된다”도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복지는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이번 기회에 소득, 재산, 부채 자료를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확인 한 번이 매달의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s://basicpension.mohw.go.kr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인 저널 작성
'사회복지 > 기타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후,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 — 3층 소득보장과 퇴직연금 도입 논의 총정리 (1) | 2026.06.26 |
|---|---|
| 저소득층 LH 아파트 입주방법, 기초생활수급자가 꼭 알아야 할 주거복지 안내 (0) | 2026.06.25 |
| 기초생활보장제도 2026년 달라진 점,역대 최대 인상과 수급 사각지대 해소 (0) | 2026.06.23 |
| 긴급돌봄 SOS 일시재가서비스 신청 방법부터 안전 조건까지 완전 정리 (0) | 2026.06.23 |
|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았다면, 체불임금 대지급금부터 신청하세요 (0) | 2026.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