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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노인복지

장기요양 급여외 비용 총정리, 식재료비·상급침실료가 전액 본인부담인 이유

by 복지인 조병기 2026. 7. 15.

"어머니 등급 받으면 나라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재가노인복지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시설 입소를 앞둔 보호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첫 달 청구서를 받아 들고 놀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비용과 내 주머니에서 전부 나가는 비용이 처음부터 법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는 분은 드뭅니다. 오늘은 그 경계선이 정확히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현장에서 상담해 온 사람의 눈으로 짚어드립니다.

 

 

요양시설 청구서는 세 칸으로 나뉩니다

시설에서 받는 월 청구서를 뜯어보면 돈의 성격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공단부담금: 요양보호, 간호 같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직접 지급하는 몫입니다.
  2. 본인일부부담금: 같은 급여 비용 중 수급자가 내는 몫입니다.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20%가 원칙이고, 감경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40% 또는 60%가 줄어들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면제됩니다.
  3. 전액 본인부담금(비급여): 보험이 한 푼도 적용되지 않아 100% 본인이 내는 비용입니다.

보호자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칸입니다. 급여 비용의 20%만 계산하고 입소를 결정하면, 실제 청구서는 그보다 훨씬 큰 숫자로 돌아옵니다. 매월 나가는 체감 비용을 좌우하는 것은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지금 검토 중인 시설이 있다면 상담 때 "월 총비용에서 비급여가 얼마인지"를 항목별로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법령상 시설은 계약 체결 시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비급여는 시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장기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즉 비급여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식사재료비: 식사는 요양 서비스가 아니라 생활비 성격으로 분류되어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시설은 끼당 금액과 하루 제공 횟수를 근거로 1일 금액을 산출해 받습니다. 하루 세 끼가 한 달이면 90끼입니다. 끼당 단가가 몇천 원이라도 월 단위로는 수십만 원대가 되는 구조라, 비급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 상급침실 이용료: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쓰는 경우의 추가 비용입니다. 기본이 되는 다인실은 급여 안에서 제공되므로, 상급침실료는 어디까지나 선택에 따른 비용입니다.
  • 이·미용비: 이발, 미용 서비스는 실비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간식비, 경관영양 유동식비처럼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으로 복지부가 고시로 정한 항목들이 실비 수납 대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은 면제·감경이 되지만,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에는 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어르신 가정일수록 이 착오로 인한 충격이 커서, 상담 때 반드시 먼저 말씀드리는 대목입니다.

 

▶ 부모님이 감경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를 조회하면 됩니다.

 

시설별 비급여 금액, 발품 팔지 않고 비교하는 방법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는상급침실료는 시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가 필수인데, 시설마다 전화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기관 정보를 게시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식재료비는 끼당 금액과 횟수를 곱한 산출 근거까지, 상급침실료는 1인실·2인실을 구분해 1일 금액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호자들에게 늘 권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후보 시설 3곳을 홈페이지에서 먼저 비교해 월 예상 비급여 총액을 계산해보고, 그 숫자를 들고 방문 상담을 가는 것입니다. 게시된 금액과 상담에서 안내받은 금액이 다르면 그 자체가 시설의 투명성을 가늠하는 신호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시설명을 검색하면 기관별 비급여 항목과 1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구는 위법입니다, 대응 방법까지

비급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아무 비용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이 인정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같은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 항목과 복지부 고시에 없는 명목의 청구서를 받았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이미 낸 돈이 미심쩍을 때 쓸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수급자는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정당한 비급여인지, 본인부담금이 적정한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이 확인되면 시설은 이를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시설이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시설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30년 현장에 있으면서 이 제도를 아는 보호자를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 청구 내역이 의심되면 명세서를 보관한 뒤 공단(1577-1000)에 본인부담금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복지인저널의 생각노트

식사는 생활비라서 비급여라는 논리는 제도 설계로는 맞지만, 현장의 눈으로 보면 어르신의 식사는 곧 영양 관리이고 건강 그 자체입니다. 비급여라는 이유로 식재료비를 깎는 경쟁이 벌어지면 그 부담은 결국 어르신 밥상의 질로 전가됩니다. 싼 시설이 아니라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설이 좋은 시설이라는 것, 30년 현장이 가르쳐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식비도 감면되지 않나요? 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은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고,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는 수급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2. 시설이 다인실이 없다며 1인실 비용을 요구하면 내야 하나요? 상급침실료는 본인이 원해서 1·2인실을 선택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시설 사정으로 배정된 것이라면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계약 전 공단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계약할 때 비급여 설명을 못 들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시설은 계약 체결 시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 없이 청구가 이루어졌다면 명세서를 근거로 공단에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요양시설 비용의 진짜 얼굴은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에 있습니다. 식사재료비, 상급 침 실료, 이·미용비가 전액 본인부담이라는 것, 수급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시설별 금액을 홈페이지에서 미리 비교할 수 있고 부당 청구에는 공단 확인 요청이라는 무기가 있다는 것. 이 네 가지만 알고 계셔도 계약 테이블에서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돈 문제로 뒤늦게 당황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이 그 준비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인 저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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