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문요양센터설립1 방문요양센터 설립, 사회복지사 초년생이 먼저 확인할 기준 방문요양센터는 사무실 5평에 요양보호사 한 명이면 시작할 수 있다는 글이 아직 인터넷에 꽤 남아 있습니다. 실제 법정 기준은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입니다. 문을 연 뒤에도 6년마다 지정갱신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첫 심사에서 열 곳 중 한 곳이 자격을 잃었습니다. 방문요양센터 설립을 준비하는 사회복지사라면 숫자부터 바로잡고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설장 자격과 사무실 기준방문요양센터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의료인이면 맡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일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가능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사회복지사라면 별도 경력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는 일과 지정 심사를 통.. 2026.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